산림보호구역內 치유의숲 조성 가능해진다

산림청, 산림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연내 시행 예정
  • 등록 2020-08-20 오전 11:23:28

    수정 2020-08-20 오전 11:23:28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산음 치유의 숲 데크로드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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