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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국일고시원을 운영하던 구모(6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구씨가 고시원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용하던 전열기에서 불이 나 이불로 끄려다가 급격히 번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A씨가 화재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