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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측 관계자는 “이번 자율 규약 협약은 회원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향후 편의점 가맹 프랜차이즈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운 출점 기준 관련 업계가 의견일치가 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야 영업이나 위약금 부분도 가맹점과의 상생 차원에서 그간 업체별로 잘 시행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강화·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협약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업체 관계자도 “공정위와 함께 내놓은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업계의 공정하고 건강한 가맹사업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업계의 상호 협력과 가맹점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편의점 관계자도 “가맹점 수익 향상과 업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약의 점간 거리 설정이 개별 점포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부실 점포가 자정이 된다면 점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 업종은 진입 장벽이 낮아 부실 점포가 양산돼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로 인해 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할 경우 각종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감면이나 면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편의점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공동대표는 “규약 내용 중 두루뭉술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셈”이라며 “시행 역시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자율규약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 출점 지양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계약 해지 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