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 발표에 업계·점주 '환영'하지만…

편의점측 "상생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
점주측 "영업 환경 개선·부실점포 자정 기대"
"구체적인 내용 보완·조속한 시행 필요" 목소리도
  • 등록 2018-12-04 오전 11:00:54

    수정 2018-12-04 오후 3:27:10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이 이행 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하자 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측 관계자는 “이번 자율 규약 협약은 회원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향후 편의점 가맹 프랜차이즈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운 출점 기준 관련 업계가 의견일치가 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야 영업이나 위약금 부분도 가맹점과의 상생 차원에서 그간 업체별로 잘 시행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강화·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협약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업체 관계자도 “공정위와 함께 내놓은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업계의 공정하고 건강한 가맹사업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업계의 상호 협력과 가맹점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편의점 관계자도 “가맹점 수익 향상과 업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업계뿐 아니라 점주들도 이번 발표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약의 점간 거리 설정이 개별 점포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부실 점포가 자정이 된다면 점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 업종은 진입 장벽이 낮아 부실 점포가 양산돼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로 인해 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할 경우 각종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감면이나 면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편의점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이번 규약 중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에서 어떤 경우를 책임이 없다고 볼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공동대표는 “규약 내용 중 두루뭉술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셈”이라며 “시행 역시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자율규약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 출점 지양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계약 해지 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