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마약 혐의' 양진호 이틀째 조사…웹하드 카르텔 등 집중 추궁

양진호 첫날조사서 폭행·동물학대 혐의 대체로 시인
경찰,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 등 조사…이르면 8일 중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18-11-08 오전 10:28:10

    수정 2018-11-08 오전 10:52:40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 학대 혐의를 조사한 데 이어 이날(8일) 조사에서는 불법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된 양 회장은 약 4시간 반동안 조사를 받고 통합유치장에 입감됐다.

양 회장이 심신피로 등을 이유로 경찰의 심야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는 금지되며 제한된 예외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한 후에만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양 회장은 첫날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양 회장의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와 관련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말한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실제로 웹하드카르텔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업체 등 웹하드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등이다.

앞서 경찰은 10여 명의 추가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참고인 가운데에는 양 회장의 전 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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