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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숙박 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리조트로 이동했다. 그러나 갑자기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이동경비 등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숙박예약 대행업체와 리조트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숙박·여행·항공·렌터카 등 4개 업종에 대한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종의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2396건에서 지난해 3055건으로 일 년 새 27.5%(659건) 늘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 유선으로 가격을 재차 확인하고 업체 등록 여부와 영업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이용 시에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금 규정과 인수받을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게 좋다.
아울러 특약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여행상품과 항공권은 불리한 위약금이나 환불 조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