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모보험 도입해 육아휴직수당 보완"

3일 IBK기업은행 '칼퇴근법' 정책 현장방문
"대기업은 문화정착·중소기업은 정부지원"
  • 등록 2017-02-03 오후 1:04:40

    수정 2017-02-03 오후 1:12:31

범여권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을 찾아 컴퓨터 자동종료 시스템인 ‘PC-OFF’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대권주자로 나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3일 ‘칼퇴근법’과 관련해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를 현장탐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육아휴직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상당부분 지원해줘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주과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기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돈과 대체인력 모두 국가가 확실히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엄마아빠들을 위한 정부지원을 부모보험이란 이름으로 새로 만들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아무리 지원해줘도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는 작기 때문에 초기 부모보험은 수령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며 “(보험 특성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서 추계한 뒤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의원이 방문한 IBK기업은행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2008년부터 PC오프제를 시행해왔다. PC오프제란 근무시간 이후 자동으로 PC가 꺼지도록 하는 제도다.

유 의원은 지난 1일 내놓은 “정시퇴근을 유도해 보육시간을 확보해야한다”며 이같은 ‘칼퇴근법’을 발표했다. 대선 1호 정책으로 내놨던 ‘육아휴직 3년법’에 이은 두번째 보육 정책으로 △퇴근후 SNS를 통한 돌발노동 제한 △야근 후 휴식시간보장 △연간 최대근로시간 제한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강제 △근로시간 공시 등이 포함돼있다.

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모범적으로 잘하는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도가 빨리 정착되고 문화가 바뀌었으면 한다”며 “자금과 인력 탓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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