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IPO 등록제 시행..상장절차 간소화

  • 등록 2015-12-10 오전 10:29:07

    수정 2015-12-10 오전 10:29:07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이 기업공개(IPO) 제도를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 상장 절차를 간소화해 증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10일(현지시간) 시나닷컴에 따르면 전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 하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규정을 통과시켰다.

상하이와 선전 두 증권거래소에 권한을 부여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등록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증시의 상장제도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등록제로 바꾸게 되면 IPO 예정 기업들은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에 재무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적격 여부를 검증받은 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된다.

상장 등록제는 증감위가 이전처럼 기업 가치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서류의 정확성만 따지기 때문에 상장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현재 6개월에 이르는 상장 소요시간이 3∼4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이 곧 마련될 것이지만 미국식 제도를 상상해선 안 될 것”이라며 “중국 특유의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증권당국은 지난 7월 증시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IPO를 중단했다가 지난달부터 재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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