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전화금융사기단에 개인 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미끼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박모(42·무직)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 대출을 알선한다는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일부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사본 등을 사기단에 넘겨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박씨가 이전에 보이스피싱범에 당한 적이 있어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걸로 보인다”면서 “아무튼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