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제품을 포함하는 체외진단 시약은 그 동안 식약청 허가 규정에서 제외돼 업계 자율로 제품 품질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체외진단 분석기용 시약이 진단검사 결과 판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식약청에서는 국민 보건 및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따라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을 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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