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공모제 수술에 나선다. 최근 벌어진
네프로아이티(950030)의 청약증거금 횡령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소액공모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폐지가 검토됐던 제도"라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존속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액공모제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돕는다는 긍정적 기능보다는 재무여건이 악화된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회사측이 청약증거금을 받아 예치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판단아래 에스크로제 도입 등을 통해 이를 임의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에스크로제를 도입해도 법무법인에서 자금을 무단인출해 가는 사례가 있어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소액공모제는 공시만 이뤄지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공모 당일 서류를 접수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최근 코스닥 상장 일본기업인 네프로아이티에서는 경영권 양수인인 만다린웨스트의 박태경 부사장이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약 149억원을 무단 인출해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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