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토지·주택 합산과세 입법추진..3주택 70%중과

내년부터 과세표준 100% 적용..세부담 상한도 폐지 추진
종부세·소득세·지방세법 등 부동산 3법 동시 발의
  • 등록 2005-11-02 오후 7:14:45

    수정 2005-11-02 오후 7:14:4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민주노동당이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와 주택를 합산해 과세하고 1가구 3주택에 대해 70%까지 중과세하는 내용의 부동산 3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 입법 추진한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2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3개 법안 발의는 민주노동당 의원 9명과 함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참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단일세율인 50%로 인상하고 기존 60%이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소 50%로 인상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 토지의 종합 합산과세에서 현행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돼 있던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3억원 등 2개의 과표구간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누진율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1억원 이상에 대한 최고세율이 0.5%에 머물던 것을 1억5000만원 이상은 0.7%, 3억원 이상은 0.9%로 세율을 매김으로써 재산세 최고세율을 0.5%에서 0.9%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서는 현행 토지와 주택의 별도 과세를 합산과세로 전환하고 별도 합산과세를 하는 대상이나 분리과세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토지 외에는 모두 합산해 과세토록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재 50%를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2006년부터 100%로 상향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현행 인별 합산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토지와 주택의 합산과세, 과세표준 현실화, 세부담 상한 폐지, 세대별 합산과세 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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