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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항하고 향유해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로서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포츠계에서 발생해 온 일련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체육인들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정책권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진정사건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경기대회 모니터링, 체육단체와의 협력, 인권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포츠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2010년 권고했던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해 2022년 12월 관계기관과 체육단체 등이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책임을 다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체육계의 비리 및 폭력·성폭력 문제 등을 전담해 예방, 구제하는 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도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당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지난 9월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위 협회에‘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규정을 즉각 폐지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와 후원사 용품사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선수결정권을 존중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며 “또한 협회의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면서,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끝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