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종합대책 금융지원 방법 중 하나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이 골자입니다.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낮췄습니다.
연체 중인 채무자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시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용 중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