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셀카' 북한 선수들, 대북제재 위반?…사실은

파리 올림픽서 남북 선수단 동반 셀피 인기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6’ 마케팅 일환
북한 선수 ‘삼성폰’ 들고 북한땅 밟으면 대북제재 위반
IOC “北, 휴대전환 지급 안받아”
  • 등록 2024-08-09 오후 3:26:14

    수정 2024-08-09 오후 4:09:3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과 여자 복싱 54kg급 시상대에 오른 남한과 북한 선수들. 이들은 시상대에서 목에 메달을 걸고 한 프레임에서 셀피를 찍었다. 파리올림픽의 공식 스폰서인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6’ 마케팅을 수행한 장면이다. 이 이벤트는 한때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어떤 점이 대북제재 위반이었을까.

탁구혼합복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환한 모습으로 셀피를 찍고있다(사진=올림픽 공식 인스타)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미국 매체에서 북한 올림픽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올림픽 선수단 전원에 Z 플립6를 지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선수가 이를 받아서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2017)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supply), 판매(sale), 이전(transfer)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모든 전자기기는 대북 제재 2397호에 따라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면서 “대북제재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마케팅이 논란을 낳을뻔 했던 이번 사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해명으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IOC가 북한선수단이 삼성 휴대전화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북한 선수들의 스마트폰 수령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다. 다만 전자기기가 북한 땅에 반입되는 순간 제재 위반이 된다. 북한 선수들이 지급받은 스마트폰을 프랑스 등 북한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쉬드4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임종훈이 은메달을 차지한 리정식과 악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북한 선수들에게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대북제재가 아니더라도 ‘적대적 2국가’를 선언한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갤럭시 반입을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번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은 한국 선수나 언론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