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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 845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 원 대비 1.1%, 73억원이 감소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 377만건 대비 1.2%, 4만건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 7만건 늘었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건 중 199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2.7%, 6억원 초과는 36.8%이다.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