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 부과…전년比 3.7%↑

주택분 재산세 공시가격 상승 등 전년 대비 845억원↑
강남구3867억원, 서초구2429억원, 송파구2125억원 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 납부
  • 등록 2024-07-11 오전 11:15:00

    수정 2024-07-1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1763억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자료=서울시)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 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113억원 등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 845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 원 대비 1.1%, 73억원이 감소했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29억원, 송파구 2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 377만건 대비 1.2%, 4만건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 7만건 늘었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건 중 199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2.7%, 6억원 초과는 36.8%이다.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에서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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