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새 남친에 휘발유 뿌리고 “같이 죽자”…50대 男 결국

전 여친 집서 새 남친에 휘발유 부어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50대 男 입장은
  • 등록 2024-05-14 오후 12:44:07

    수정 2024-05-14 오후 12:44: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여자친구의 집에 가 그 남자친구를 공격하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살인미수는 아니”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이동식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자정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시고 흉기와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B씨가 사는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으로 향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찌르고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B씨가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끓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중지미수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행 완료하기 전 자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친 것을 말한다.

이에 A씨가 상해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 중단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재판에서 이같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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