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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자정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시고 흉기와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B씨가 사는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으로 향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찌르고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B씨가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중지미수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행 완료하기 전 자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친 것을 말한다.
이에 A씨가 상해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 중단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재판에서 이같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