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실, 임대료 특혜 의혹 반박…"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려"

"예전 강서구보건소도 3개층 470만원 임대료 내"
"평소 건물 1개층만 사용, 150만원 임대료 적정"
"노후 건물에 주변 상권도 미비, 과장해 언급"
  • 등록 2024-03-29 오후 2:42:29

    수정 2024-03-29 오후 2:42:2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병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지역구 사무소 특혜 의혹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려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한정애 지역구 사무소 둘러싼 의혹’이라는 온라인 기사를 냈다. 월세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라는 의혹 제기였다.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논평까지 내면서 한 의원 측을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29일 한정애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이 기사에서 한정애 의원의 사무소가 엘엔피코스메틱(메디힐) 본사 옆 부속건물 1~2층에 등록돼 있고, 3~4층은 트리셀(트리셀) 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건물은 4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며 평소 한정애 의원의 지역 사무실은 1층만 사용했다. 트리셀이 2개층(2~3층) 전부를 사용했다.

이후 한 의원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에 등록할 때 공실이 발생했다. 2층을 2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단기임대 했다. 한 의원실은 “이 건물 주변으로 상권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바로 뒤로는 100m 가량 공항대로를 따라 야산과 이어져있는 도로와 인도만 있는 곳”이라며 “오래된 노후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어 층당 임대료를 대략 140만~150만 사이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물은 2022년 7월 강서구청 보건소에서 보증금없이 3개 층을 월세 470만원을 내고 사용했고, 보건소 이전 뒤 트리셀이 2개 층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80만원으로 사용했다”면서 “한정애의원 사무소의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은 임대인이 정해놓은 것으로 기존 입주했던 임차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실제 이곳 사무실은 등촌역 근처에 있지만 근처 유동인구는 적은 편이다. 등촌역 상가가 몰려있는 역세권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또 “(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주로 동물실험 최소화 및 동물대체시험 강화, 화장품 요기에 비동물실험 표시 등을 추진해 관련 업계를 힘들게 했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후 내용만 덧붙여 이해 충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언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운운하는 논평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선거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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