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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 소유 부지여서 토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거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171만㎡(52만평)에 조성되며, 수산아이엔티, 에이텍, 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 비유테크놀러지 등이 참여한다. 2030년까지 예상 사업비는 1조 4000억원이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된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다.
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부족하고 시행자·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해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기업도시법 개정을 통해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완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는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