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빠졌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만 표결을 붙이게 됐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기 때문이다.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없는 일’이 됐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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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결안은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2개다. 예정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빠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꼼수를 쓸 줄 전혀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형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