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자택에서 대마를 보관하며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녹색당 전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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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25일 오전 11시 10분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하는가’란 물음에 김 전 대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경기 파주의 한 대마농장에서 수수한 대마를 주거지에서 보관하며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김 전 대표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같은 해 2월 정식 수사에 착수해 자택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9년에는 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2021년에는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역임했다.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2월 28일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