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이륜차를 타고 다니다가 일방통행로에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후 19회에 걸쳐 7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뜯어낸 보험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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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A(30)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붙잡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7일 발부됐다. 이후 이르면 이번주 중 그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일대에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륜차를 타고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개인 합의를 하거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위조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상대 운전자에게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가 뜯어낸 금액은 약 7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보험 사기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노숭원 강남경찰서 교통과장은 “보험 사기는 재원의 부실화를 초래해 피해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전가한다”며 “보험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보험료율 상승으로 이어져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당부했다. 노 과장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 사고 당시 기록이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들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