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군 육아휴직에도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제도 개선

여군은 필수 보직 절반만 채워도 '이수'
남군은 남은 보직 기간 다시 채워야 해
육군, 자체 규정 개정해 남여 차별 철폐
국방부, 전군으로 확대 적용 방안 추진
  • 등록 2023-07-04 오후 3:35:43

    수정 2023-07-04 오후 3:35:4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남성 군인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이 현재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면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군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 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이수 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남군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보직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육군은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군에게만 적용하던 ‘보직 기간의 절반 경과시 보직 이수로 평가’하던 사항을 남군까지 확대했다. 다만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아직 이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 군에서 동일하게 남군 육아휴직 사용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군대 내 육아휴직 사용자는 남군이 여군을 초과한 상태다. 2018년까지만 해도 남군이 935명, 여군이 1236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남군이 2448명, 여군이 1465명으로 남군이 여군 보다 훨씬 많아졌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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