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서 금지

행안부,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 적극 정비
2m이하 높이 설치 제한, 민원 답변할 연락처 넣어야
설치금지 사례 담은 '가이드라인' 시행
  • 등록 2023-05-04 오후 1:30:00

    수정 2023-05-04 오후 1:3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 또 2m 이하 높이에도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내용·설치 등 관련 민원에 답변할 수 있는 연락처도 표시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022년 6월 10일) 및 시행(2022년 12월 11일)됐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당 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로 발생했다. 이로인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됐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및 47개 중앙당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미이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정당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행령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명칭 △연락처·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등을 모두 작성해야한다. 특히 연락처는 현수막 내용·설치 등 관련 민원에 답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한다. 또 정당 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작성하고 경과시 자진 철거를 원칙하지만 지자체도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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