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 '시효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 개정 전부터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에도 적용
  • 등록 2023-02-21 오후 1:39:50

    수정 2023-02-21 오후 1:39:5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는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판 중’인 범인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이는 법 개정 전부터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오래 국외 도피해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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