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의날 기념사…"사법 제도·문화 대안 찾아 정립했다"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
"고등부장 폐지·지방법원장 추천제 등 정착"
  • 등록 2022-09-13 오후 2:37:36

    수정 2022-09-13 오후 2:37:3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부장 폐지’, ‘지방법원장 추천제’ 등과 관련해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22차 회의(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김 대법원장은 13일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이미 수명을 다한 이전의 낡은 관행과 제도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결코 충족할 수 없고, 무너진 재판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함이 명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와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전국 확대’를 일컬으며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법관이 오직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도입과 전문법관제도 확대 등을 통해 법관 인사 주기의 장기화와 법관 전문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지원 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상설기구화,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제도 시행,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감축 등을 통해 사법행정이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도 정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 재판부제도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및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영상재판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 설치 △장애인 사법지원제도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김 대법원장은 구성원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효과로 민사합의부에서의 재판 지연 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순 없다”며 “사건 처리 절차와 계획에 관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간 기일이 지정되지 않거나 기일이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협력하고 사건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고(故) 윤희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종렬 중앙지법 경위사무관, 이성범 제주지법 법원주사, 백운식 중앙지법 전산팀장, 이시연 사법사용자지원센터 팀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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