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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와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전국 확대’를 일컬으며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법관이 오직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도입과 전문법관제도 확대 등을 통해 법관 인사 주기의 장기화와 법관 전문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상설기구화,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제도 시행,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감축 등을 통해 사법행정이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도 정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 재판부제도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및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영상재판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 설치 △장애인 사법지원제도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고(故) 윤희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종렬 중앙지법 경위사무관, 이성범 제주지법 법원주사, 백운식 중앙지법 전산팀장, 이시연 사법사용자지원센터 팀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