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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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을 두고 최 씨와 안 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외에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