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징역 1년 선고(종합)

토지 매입과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상당한 이익 취한것으로 보여"…구속은 면해
  • 등록 2021-12-23 오후 12:49:30

    수정 2021-12-23 오후 12:49:3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고 이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을 두고 최 씨와 안 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외에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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