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 법제화 해야”

"교육위원회, 학급당 20명 법안 심사기간 연장할 것"
교육불평등 해소 위해 과밀학급 개선해야
  • 등록 2021-11-08 오후 1:12:58

    수정 2021-11-08 오후 1:12:5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에 20명 상한선을 두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 즉각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
전교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지난 6월 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의 심사 기간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장한다고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에 20명 상한을 명시한 법안을 교육위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전교조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을 진행했다. 이 청원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22일만에 성사돼 같은달 22일 발의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이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24.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초 21.3명, 중 22.9명)보다 많다.

전교조는 “9일 진행할 예정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의 심사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4개월이 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 것도 모자라 이번 회기에도 처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만 해소하겠다는 안일한 계획만을 내놨다”면서 이와 달리 “인천, 제주, 경기,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충남 등 시·도의회 여덟 곳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울산, 강원 등 시·도교육청 세 곳에서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20명 이하로 배치할 계획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뤄질 학교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20명’의 요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며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핑계를 대며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학급당 20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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