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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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보해 달라’는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의 지휘 아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전 기자의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채널A 측에 해고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복직을 결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언론에서 더 이상 ‘검언 유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될 것처럼 위협해 유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폭로하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