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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8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 공지를 통해 “개발자들이 판매하는 디지털 재화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현재까지는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게임분야에만 적용해왔다.
구글 정책의 공식 적용 시점은 다음해 1월 20일이다. 다만 구글은 기존 앱에는 ‘결제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기술적 작업’ 등을 이유로 다음해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29일 오전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얻는 수수료 30%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치카 총괄은 “수수료는 시스템 전반에 투자한다”며 “사용자에게는 안전하게 보안이 강구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앱의 98%가 이미 따르고 있고, 2% 이하만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다음은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결제 수수료 30%를 걷어가면 어떻게 쓰이나. 각 앱에 자체 결제방식을 이용할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상으로 인앱결제에 대한 위반행위를 정부가 검토 중이다. 다른 입법 움직임도 있다. 글로벌 정책 변경인데 한국처럼 특정 국가에서 법률 위반 결론이 나오면 국가 간 법률 적용 정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항상 모든 국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를 거치지 않고 PC에서만 싸게 팔면 문제가 되느냐.
-앱 내에서도 일부 콘텐츠는 인앱결제를 하고 일부는 자체결제하는 앱도 있다. 이제는 모든 결제 방식을 바꾸게 되는지 궁금하다.
△정책 명확화를 통해 말씀드린 게 이거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거의 1년이란 (유예) 시간을 제공하고 신규 앱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시간을 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개발자에게 계속 이 전환에 대해 원활하게 도움을 주겠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건 한국 앱 98%가 이미 따르고 있고, 2% 이하만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부분 영세콘텐츠 사업자는 매출 30%를 수수료로 사용되면 연구개발(R&D)과 인건비 투입 자금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구글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부분이 이것을 얼마나 매울지 의문이다. 30% 수수료와 구글 지원 이득 중 어느 게 더 크다고 판단하느냐.
△(민경환 안드로이드앱 개발 총괄)수수료는 매출이 먼저 발생해야 한다. 1억달러 상당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으로 영세사업자에게 규모 있는 성장을 만들고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트레이닝과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이 디지털 생태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는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 안 해도 되는 사례다. 이들 기업도 인앱결제가 강제되느냐.
△이번 정책 명확화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이 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른 앱스토어도 웹상으로도 결제 할 수 있다. 모든 앱에 대해 적용하는 글로벌한 정책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