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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센터 개설은 물류 거래에선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도 물류 분쟁을 전담하는 신고 창구가 없어 물류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엔 △일방적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려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 노출 △계약범위를 벗어난 과적·금전 등 제공 강요 △계약 단가에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 반영 지속 회피 등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접수한 신고를 사실 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다면 조정을 권고하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선 관계 부처에 이를 통보한다.
국토부는 석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보완하고, 시범기간 중 온라인 신고처도 추가로 열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