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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압구정 소재 치과 원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환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5억원을 받고 교정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1차 수사를 마무리 후 피해환자 207여명이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를 이어나갔다. 경찰은 아울러 해당 치과가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강씨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을 보험대상으로 둔갑시키는 수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수사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보험금 부정수급 정황도 확인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