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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사병월급 인상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 사병들의 급여가 종전보다 두 배 가량 오른다. 공무원 평균 보수는 전년 대비 2.6% 인상하고 해경이나 화학사고 대응종사자, 도로현장 근무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공무원 평균 보수를 연 2.6% 인상한다. 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대로 사병 월급은 큰 폭으로 인상한다. 병장은 지난해 월 21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40만5700원으로 오르고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년 대비 평균 인상율은 87.7%에 달한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수당 지급도 확대한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테러나 사고 현장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도로현장에서 보수나 과적단속 업무 등을 하며 차량 출동이나 중장비 운전 중 부상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문적 업무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지난 1988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만~5만원에서 4만~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는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대상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 한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민간단체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3833개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현재 공무원이더라도 과거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의 호봉은 해당 경력을 소급적용해 상향조정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