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윤리경영 선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등록 2016-08-26 오후 2:07:25

    수정 2016-08-26 오후 2:07:2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수자인’ 브랜드와 압구정 한양아파트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한양은 25일 서울 잠실에 있는 광고문화회관에서 내달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 교육 및 준수 선포식’을 가졌다.

△지난 25일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한양의 ‘청탁금지법 교육 및 준수 선포식’에서 임직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한양은 2011년 전 직원의 윤리경영 서약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선포식’을 가졌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개혁을 통해 기업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날 청탁 금지법 준수 선포식은 김&장 법률사무소 정교화 변호사의 김영란법 교육과 통합 행동 강령 선포, 한동영 대표이사의 준법경영 메시지, 전 임직원의 선서 및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동영 대표이사는 선포식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준수 선포식은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정비를 위한 발판”이라며 “이후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양은 향후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를 도입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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