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혼다 `광고와 연비 달라` 1100만원 배상 판결 굴욕

  • 등록 2012-02-02 오후 4:39:46

    수정 2012-02-02 오후 4:39:46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일본의 혼다자동차가 광고에 게재했던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낮게 나와 고객이 제기한 소액 배상 소송에 패하는 굴욕을 맞봤다.

2일 미국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은 1일(현지시간) 혼다가 예상 연비와 관련해 소비자 헤더 피터스를 호도했다며 그녀에게 9867달러(약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혼다 시빅(CIVIC)
카나한 판사는 "혼다가 적어도 피터스가 차를 샀을 당시 광고에 표시한 연비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혼다 측은 재판에서 연비 스티커는 연방법에 따라 최고 연비를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혼다 측 대변인 크리스 마틴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터스는 2006년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자신의 차량이 광고보다 연비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혼다를 소액 배상 법원에 제소했다. 광고에서는 휘발유 1리터당 21.26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2.75km밖에 달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

한편, 오는 3월에는 2006년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와 관련한 집단 소송 판결도 예정돼 있다.

▶ 관련기사 ◀
☞[와글와글 클릭]그가 중고차를 사는 이유!
☞[와글와글 클릭]미혼남녀가 생각하는 `뼛속까지 이상형` 누구?
☞[와글와글 클릭]직장인 "내가 살찌는 이유 `이것` 때문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