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은 담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잦은 담합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손실을 감수하고 휘발유 공급가격을 인하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 `과징금 단골 주인공` 최초·최다 과징금 모두 정유사
공정위가 정유사들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만 4번째. 과징금 규모 기준으로도 공정위가 부과한 상위 6대 사례 가운데 3개가 정유사다.
최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 4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원적지 관리,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과징금 4348억원은 역대 두번째 규모다. 2000년 군납 유류 입찰 담합건은 828억원으로 6번째로 크다. 2007년에는 경질유 제품 목표가격 담합으로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정유사가 담합 조사의 단골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정유시장이 과점체제이고, 담합은 과점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정유사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 속성 때문이기 하겠지만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번번히 정유사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한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는 과징금이 면제돼 정유업계의 실제 과징금 부담액은 2576억4200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유사들은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 이후 계속된 정부의 기름값 인하 압박으로 지난달 7일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기름값도 내렸는데 수 천 억원의 과징금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 지리한 법정 공방 불가피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지리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규정상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뒤 40일 이내에 해당업체에 의결서를 보내야 한다.
해당업체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현재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과거에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건과 관련해서도 법정 소송을 진행중이다. 2007년 경질유 제품 목표가격 담합건과 지난해 LPG 담합건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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