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한달인데 `새 펀드상품은 안보이네`

시장상황 최악.."기존 펀드도 안팔리는 상황"
기존펀드, 자통법 기준 맞도록 변경작업 집중
`첫 타자` 부담..일부 규정은 갖춰지지도 않아
  • 등록 2009-03-02 오후 2:43:03

    수정 2009-03-02 오후 2:43:03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자본시장법 시행 한달이 다 돼가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새로운 펀드 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

당초 법이 시행되면 바로 새로운 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실은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확 가라앉은 시장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자산운용사들이 기존 펀드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추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빠 새로운 상품 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 시장 상황이 이런데…

2일 금융감독원 및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한달동안 새 법 체계에 맞춘 펀드 상품을 개발해 펀드신고서를 제출한 운용사는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상품 실종 현상은 현재 가라앉은 시장상황 탓이 크다. 자산운용사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제 2차 금융위기 우려마저 확산되며 기존 펀드도 팔리지 않는데 굳이 신상품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상품을 내놓으려면 시장상황을 봐야하는데, 요즘엔 상승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펀더멘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상품을 내놓은다 하더라도 판매와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판매사들이 상품 아이디어 구상과 시장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신상품 경우 마케팅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상황은 주목을 받을 시기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삼성투신운용 관계자도 "자본시장법이 새로 시행된다해서 모든 것이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 펀드 `새옷입히기` 바쁘다 바뻐

자산운용사들은 기존에 판매중인 펀드의 약관과 투자설명서 등을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게 변경하는데 전력투구 중이다. 새로운 상품개발에 투자할 시간이 없단 얘기다. 자본시장법이 촉박하게 마련된데다, 3개월밖에 안되는 유예기간 중에 기존 펀드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춰 새로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새 펀드를 내놓으려면 상품 계획과 설계, 시장조사하는 등에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당분간은 새로운 상품 출시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기존 펀드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춰 다시 제출한 신고서를 심사하는데 전력을 기울고 있는 상태다. 5월초까지 운용사들은 3000개가 넘는 펀드를 새로운 법체계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펀드 심사 이외에 여력이 없는 금감원은 신상품 출시 전에 충분히 감독기관과 협의한 후에 펀드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 `1번 타자` 부담감에..관련 규정도 미비

자본시장법 시행후 첫타자로 신상품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의 이목이 쏠릴 가능성이 크고, 예전과 달리 펀드신고서 심사가 깐깐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만약 펀드신고서가 부실해 정정했을 경우 기업 평판 등도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재 금감원의 펀드신고서 심사기능도 강화돼 유가증권 공모때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처럼 펀드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부실 및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규정 등이 갖춰지지 못해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실물투자 상장지수펀드(ETF)나 레버리지ETF 등 신상품을 준비중인 운용사들이 몇 군데 있지만, 아직 거래소 규정 등이 갖춰지지 출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모회사가 해외에서 운용중인 펀드를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들여와 신상품으로 내놓으려는 외국계 운용사들도 제동이 걸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엔 재간접펀드의 경우 해외에서 운용된다면 한 펀드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져 해외위탁운용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해외펀드가 한국주식 등을 한 주라도 담고 있거나 담을 가능성이 있으면 들여올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자본시장법은 물론 세부 규정까지는 만들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실재 작동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없는 지를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선해야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