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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5건이다. 이중 중도해지 시 환불을 거부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민원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견 유치원은 반려견의 사회화 훈련, 다양한 놀이활동은 물론 집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 등에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조사 결과 반려견 유치원의 한 달 평균 이용 횟수는 6.5회에 달했고, 정기권을 이용한 경우 8.97회로 더 늘어났다. 정기권 이용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7.7%(143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1개월 이상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이용 횟수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 64곳 중 37.5%(24곳)는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일부 업체들은 환불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 역시 관내 반려견 유치원들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견 유치원을 보낼 때는 계약서를 확보하고, 환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장기 이용계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