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싸우세요'…서울시 '공사비 갈등' 중재 성과

잠실진주아파트 등 4개 사업장 합의 도출
당사자 의견 청취후 적절한 조정안 제시
"조합원 피해 예방위해 적극 조정·중재"
  • 등록 2024-07-17 오전 11:15:00

    수정 2024-07-17 오전 11:15: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잠실진주아파트,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행당7구역 등 4곳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장에서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등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공사비 관련 협의가 지연됐다. 이에 현장의 요청을 받고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중재 회의를 통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 및 공사비 미지급으로 올해 1월 공사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 후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코디네이터는 조합원, 시공사 등 이해당사자 간 5차 회의를 통해 조합 집행부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및 선거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중재활동을 통해 공사 재개까지 이끌어냈다

아울러 행당7구역은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공사비 산출 방안을 제안,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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