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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당 중 B(2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인 40대 개인 투자자 C씨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재판부 질문에 검찰은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C씨를 승합차로 유인했고, 현금을 받은 뒤 C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했다.
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 5명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6명을 검거했으나 5명만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또 A씨 일당이 일부 쓰고 남은 9억9000여만 원을 압수해 자체 압수물 금고에 보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