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에 “사람이냐”…욕설·폭언한 40대, 아동학대 유죄

보호관찰,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폭언하며 딸 옆구리·허벅지 수차례 때려
法 “양육자인데도 폭행…잘못 인정·반성”
  • 등록 2024-04-05 오후 1:05:45

    수정 2024-04-05 오후 1:05: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남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1)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하며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