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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하며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