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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