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등 금리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김 수석부의장은 “은행이 버는 모든 순이익이 (징수 대상이) 아니라 순이자수익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은행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부도위기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금융을 지킨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희생으로 회생하고 성장한 금융사인데,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쓰자는 게, 무슨 돈을 뜯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금융사 초과 순익에 대한 징수가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에도 김 수석부의장은 반박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특정 산업이 거둔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다”면서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거나 공산주의 국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 법안은 금융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상생 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법 제도화하면 (금융사가 매해 얼마를 기여할지) 예측가능해지고, 고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