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검단아파트', 계약포기하면 청약통장 살아날까[부동산포커스]

계약해지·지체보상금 가능…LH “해지 시 청약통장부활 국토부와 논의”
5~6년 지연 예상…전용 84㎡ 주택형 지체보상금 연간 1397만원 수준
  • 등록 2023-07-20 오후 3:24:31

    수정 2023-07-21 오전 11:45:43

GS건설이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AA13-2BL·가칭 자이 안단테) 17동 1666가구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하면서 입주예정자 보상에 관심이 쏠린다. 입주가 무기한 늦어진 만큼 계약포기자도 나올 수 있어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오는 12월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철거 후 재시공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약주체가 LH인 만큼 LH와 GS건설이 논의 후 LH가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GS건설이 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가 이번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지체보상금 대신 위약금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입주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자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받는다. 전용 84㎡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는 4억3000만원으로 입주예정자의 위약금은 최대 43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통상 연 1%를 적용한다.

특히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한다면 청약통장이 부활할지도 관심이다. 현재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 당첨자 명단 삭제 대상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 취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LH는 입주지연 사유가 명확한 만큼 국토교통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LH관계자는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법령에 입주지연이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가능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철거 후 재시공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지체보상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 기일을 못 지키면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검단신도시안단테 아파트는 지금까지 입주예정자가 납입한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20%·2차 중도금 20%를 합한 금액, 즉 분양가의 50%에 입주자모집공고상 명시된 연체이자율 연 6.5%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주택형 최고 분양가는 4억3000만원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연간 1397만5000원 가량을 보상받는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처럼 6년 지연 시 1인당 보상금은 8385만원 수준이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계약 해지할 때와 지체보상금을 받는 것은 보상 규모가 다르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본인의 자금 계획이나 사정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입주 지연 관련 동의서 작성 시에는 시공사 등이 요구하는 문서를 꼼꼼히 보고 서명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4월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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