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오는 12월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철거 후 재시공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약주체가 LH인 만큼 LH와 GS건설이 논의 후 LH가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GS건설이 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가 이번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지체보상금 대신 위약금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입주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자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받는다. 전용 84㎡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는 4억3000만원으로 입주예정자의 위약금은 최대 43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통상 연 1%를 적용한다.
시장에서는 철거 후 재시공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지체보상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 기일을 못 지키면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검단신도시안단테 아파트는 지금까지 입주예정자가 납입한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20%·2차 중도금 20%를 합한 금액, 즉 분양가의 50%에 입주자모집공고상 명시된 연체이자율 연 6.5%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주택형 최고 분양가는 4억3000만원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연간 1397만5000원 가량을 보상받는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처럼 6년 지연 시 1인당 보상금은 8385만원 수준이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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