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7월 폐지 예정이었던 여행자휴대품 작성·제출 의무를 오는 두 달 앞당겨 5월부터 적용한다. 내수활성화와 직결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폐지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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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내수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직전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거친 후 확정된 부분이다.
그는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 입국시 작성·제출하게 되어 있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당초 7월부터 폐지키로 하였으나, 오늘 회의 논의 결과 이를 앞당겨 5월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중 99명은 신고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모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신고물품이 있는 1명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내부붐업 패키지 △국내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달 만에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