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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까지 소비자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 상한을 15%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상한을 두지 않으면 내년 전기 및 가스 요금이 12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른 총리는 또 “1200만 저소득 가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며 “현행 100유로(약 14만원)에서 200유로(약 28만원)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전기 요금 인상률 제한으로 83억 4000만유로(약 11조 6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정부의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프랑스 정부는 올 연말까지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DF는 프랑스 전체 전력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면 차단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올 겨울엔 러시아가 원유 공급까지 중단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을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도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른 총리는 이날 프랑스송전공사(RTE)가 올 겨울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용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하고 (RTE가)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면 정전은 없을 것”이라며 절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