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호 신규 정비구역 지정…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구역경계만으로 지정 요청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 도입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장기보유·고령자 감면 등
구조안전성 비중 낮추고 적정성검토는 지자체 요청시만
  • 등록 2022-08-16 오후 12:00:00

    수정 2022-08-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을 낮추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정된 정비구역 12만8000가구 대비 7.2%(9만2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으로 10만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경기·인천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가구를 지정한다.

구역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구역 경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과 강남 일대(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면제 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장기보유 1주택자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감면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 부담금 산정시 제외 △1주택 고령자는 상속, 증여, 양도시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 등이다.

안전진단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한다. 이어 지자체 재량으로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 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재초환 세부 감면에 대해선 다음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개선 방안의 적용 범위나 및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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