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후 유기한 50대男… 2심도 ‘무기징역’

데이트폭력 중에서도 ‘중한 범죄’ 속해
집행유예 중에 범죄 저질러 개선 가능성 無
사형제 둘러싼 여러 상황 고려해 ‘무기징역’
위헌 여부 논의 중인데다가 사형 실효성 논란 있어
  • 등록 2022-07-15 오후 4:16:49

    수정 2022-07-15 오후 4:17:1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방인권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해 최근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했음에도 일방적인 폭력에 살인까지 저질러 데이트폭력 관련 범죄 중 가장 ‘중한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수절도, 강간치상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2021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밝힌 바 있다”며 “사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실정법상 사형제가 존치되나 사형 폐지론에 대한 위헌 여부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현실적으로 장기간 사형 집행 이뤄지지 않아 사형선고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수형 기간을 반성과 참회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소재 여자친구 B씨 자택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 이후 시신을 훼손해 하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가 귀가하길 기다려 자택까지 쫓아갔고, 화장실로 피신한 B씨가 창밖으로 “살려달라” 외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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