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했던 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를 제기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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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란 다야니 일가가 지난 18일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ISDS 중재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야니의 이번 ISDS 신청은 앞선 중재 분쟁 결론에 따른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다. 다야니 측은 2차 ISDS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협정 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 대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 578억원이 채권단으로 넘어가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1차 ISD를 제기했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 상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에 냈지만 2019년 12월 기각됐다.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이란 제제 등으로 외화와 금융거래가 제한돼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무부에 설치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합동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1차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앞선 2015년 제기된 1차 사건은 금융위가 주무부처로 대응했으나, 이번 2차 사건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는 일관된 대응을 위해 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