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서 산 외산폰, 1년 뒤 중고 판매 가능…지금은 처벌대상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반영해 ‘직구폰 1년 뒤 중고 판매’ 허용
과기정통부, 이른 시일 내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전규제보다 사후관리로…해외 제조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등록 2021-09-06 오후 2:00:39

    수정 2021-09-06 오후 9:16:49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외산폰이 이른바 장롱폰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바뀐다. 정부가 직구 1년 뒤 외산폰을 중고로 판매 가능하도록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구 외산폰은 개인 사용 용도가 아닌 중고 판매가 불가능했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 개인 거래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6일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에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반영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발표했다.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란?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방송통신 기자재는 일상에서 쓰는 스마트폰이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동벨,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인증 대상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러한 기자재 대상으로 공인 시험기관의 전파 분야 기술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전파 혼선이나 간섭의 방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엄격하게 사전 관리했으나, 제조와 유통환경의 변화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 평가제도를 운영 중인 것과 대비된다.

ICT기기 수명 감안…전면 허용은 형평성 우려 있어

정부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 제도가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이를 고려해 사후관리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이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일반이 체감할 주요 변화가 ‘1년 뒤 중고 외산폰 판매 허용’이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ICT(정보통신기술) 제품의 평균적인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으로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할 때의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본다”며 “의도적으로 인증제도를 회피해서 악용하는 경우 그 불법 기자재로부터 전파 안전에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판단이 돼 1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중고 판매 전면 허용’에 대해 “전파인증 제도의 취지가 전자파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전파 혼선이나 간섭을 방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면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파법에서 정한 그런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 비해서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 부담 줄이고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기업이 최소한의 행정 사항 신고로 융복합 기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자율규제를 시행하되 정부가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상 기자재는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중 USB 또는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적합성 정보 실물 표시는 포장 간소화 추세를 반영해 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완화하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신제품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전했다.

적합성평가 기준이 미비한 신규 기자재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는 잠정인증 심사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최장 90(60일+30일 연장)일 기간을 45일(30일+15일 연장)로 줄이는 것이다.

사후관리는 ‘과징금 도입’으로 대응한다. 불법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기관 등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기업 자체적인 시정·수거(리콜) 의무 실효성도 높인다.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자의 책임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도 강화한다.

이 국장은 “적합성 평가 관련 고시에 현재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을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고자 한다”며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를 위탁한 본 기업의 책임과 같아야 하므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상 의무로 확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이 이뤄지면 해외 직구폰에 대한 중고폰 시장에서의 잔존가치가 올라가고,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및 판매에 자율성이 올라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의 단말기 개발 포기이후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돼 가격이 내려가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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