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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탑승객(Unruly Passengers) 34명에 대해 53만1500달러(약 6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올해 과태료 총액이 100만달러를 넘었다.
올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위반한 승객은 3889명으로, 3분의 2 가량인 2867명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신규 사례 34건 중 22건은 미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연장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은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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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내려진 가장 큰 과태료는 4만5000달러(약 5300만원)이다. 이 탑승객은 지난 5월 뉴욕에서 올랜도로 가는 비행기에서 좌석에 앉은 것을 거부한 채 통로 바닥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물건을 던졌을 뿐 아니라, 승무원의 발목을 잡고 치마를 들추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FAA는 지난 1월부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FAA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승객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수 있다”며 “그들은 FAA가 내린 과태료 처벌을 받거나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라 넬슨 승무원협회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승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나머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각각의 사건에 대해 최대 3만5000달러의 과태료나 2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면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